보건복지부, 퇴원 후 노인 환자 돌봄 공백 해소 위한 긴급지원 도입… 27일부터 시행

퇴원 후 고령층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돕고 돌봄 공백을 줄이는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에 긴급지원 절차를 신설하고 오는 7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 신청부터 판정까지 최대 1개월 이상 소요되던 대기 시간을 3일에서 7일 수준으로 단축하여 퇴원 직후 발생하는 돌봄 사각지대와 요양병원 사회적 재입원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 개선 방안으로 추진된다.

최대 1개월 대기 기간을 3~7일로 단축, 돌봄 공백 최소화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의 핵심 개정 사항은 ‘긴급지원 절차’의 신설이다. 기존 행정 체계에서는 각 시·군·구와 협약을 맺은 병원이 퇴원 예정 환자를 선별하고 지방정부에 의뢰한 후,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다단계 심의 과정을 거쳤다. 이로 인해 신청부터 실제 돌봄 인력이 매칭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기까지 최소 수 주에서 최대 1개월 이상의 행정적 소요 기간이 발생했다.

이러한 행정 지체로 인해 고령 환자들이 가장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퇴원 초기 단계에서 돌봄 사각지대에 직면하며, 결국 거주지가 아닌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로 사회적 재입원을 택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반복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복합적인 통합돌봄 대상 선정 이전이라도 간소화된 확인 과정만으로 신청 후 3일에서 7일 이내에 즉시 가사, 영양, 동행 서비스를 연계하는 긴급 경로를 마련하여 일상 복귀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영양·가사·동행 통합 패키지 무상 제공, 기초연금 이하 65세 이상 취약 가구 대상

긴급지원 서비스는 65세 이상의 고령층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혹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갖춘 독거노인, 고령 부부, 조손가구를 주요 대상자로 설정했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의료기관 등에서 퇴원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직접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수혜 대상자로 확정되면 최대 1개월 동안 44시간 분량의 집중서비스 패키지가 제공된다. 이 패키지는 월 10만 원 상당의 영양지원(식사 배달 서비스), 월 32시간의 가사지원(가사 정리 및 위생 관리), 월 12시간의 병원 동행지원(외래 진료 및 정기 검진 동행)으로 구성된다. 전국 276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거점 수행기관이 사업을 직접 수행하며 요양보호사 자격 등을 갖춘 전문 인력풀이 현장에 즉각 투입된다. 또한 긴급지원 이용 기간인 1개월 이내에 단발성 케어 이상의 장기적인 복합 서비스가 요구될 경우, 수행기관은 통합돌봄체계로 해당 케이스를 공식 의뢰해 보다 심층적이고 지속적인 복지 서비스를 연계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3월 제도 도입 후 수혜자 1,392명 도달, 현장 돌봄 인력의 수급 편차는 쟁점

올해 3월 31일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가 첫 시행된 이후 7월 17일까지 총 1,633명이 신청했으며 이 중 1,392명이 실제 돌봄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일선 지자체의 적용 사례에 따르면, 부산 연제구의 인공관절 수술 환자의 재활 보조나 경북 영주시의 뇌출혈 퇴원 환자에 대한 가사 및 식사 지원을 통해 사회적 재입원을 차단하고 정기 검진 중 질병을 조기 발견하는 등의 실질적인 정책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전문 인력 확보의 불균형 문제가 핵심 과제다. 단기간에 급증하는 퇴원 환자 수요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별 시간제 단기 인력 유치, 전담 인력의 추가 채용, 기존 생활지원사의 초과근무 수당 지급 등의 탄력적 운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사회복지현장 일각에서는 비정규직 위주의 단기 인력 확보책이 장기적인 서비스 질 저하를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도서·산간 지역의 경우 적정 자격을 갖춘 인력풀 자체가 부족해 지역 간 혜택 편차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는 우려 섞인 시각도 공존하고 있다.

노인맞춤돌봄 긴급지원 절차는 오는 7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제도의 현장 안착 여부는 신속한 간이 심사 체계의 작동과 더불어 지자체별로 돌봄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정부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종합 계획의 추진 일정에 맞추어 향후 서비스 대상자의 이용 추이 및 인력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보완 및 재정적 보조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글 | 백승리 기자(report@senioredupr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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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의 일부 이미지는 생성형AI를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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