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2026년 7월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 주도의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4년제 대학원 형태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교육부·의학계 등 ‘설립준비위원회’ 공식 가동
이번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전원)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은 지난 2026년 5월 26일 제정 및 공포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21686호)에 따른 후속 조치다. 위원회는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정부 및 유관 기관 소속 전문가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정부 위원으로는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과 장미란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이 참여한다. 민간 위원으로는 공공의료 정책 분야에 김창엽 시민건강연구소 이사장과 주영수 강원대학교병원 교수가 위촉됐다. 교육 및 복무 분야에서는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 김헌식 충북대학교 교수, 윤영호 서울대학교 교수가 참여하며, 공공병원 임상 분야는 엄현석 국립암센터 혈액암센터장과 조승연 영월의료원 외과 과장이 합류했다. 해당 위원회는 한시적 기구로 운영되며, 향후 설립 등기를 완료하고 임명될 신임 총장에게 학교 설립 사무를 전반적으로 인계하는 시점에 해산할 계획이다.
고등교육법 제30조 근거한 ‘4년제 대학원’ 형태와 15년 의무복무 조건 규정
제정 법률에 근거해 새로 설립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 형태로 설계된다. 이는 별도의 학부 과정 없이 특정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원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입학하는 학생에게는 등록금 등 학비 전액과 더불어 실질적인 학습 비용이 국비로 지원된다.
대신 졸업 후 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법적으로 지정된 공공의료기관에서 총 15년 동안 의무복무를 수행해야 한다. 복무 기간에는 수련 기간 등이 일부 연계되어 계산될 예정이나, 의무 복무 규정을 불이행할 경우 면허 취소 등의 조치가 가해지는 등 법적 구속력을 강화한 것이 이번 양성 제도의 주요 핵심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학생 선발 체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장기 의무복무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제도 설계 작업에 집중할 방침이다.
2029년 개교 목표, 하반기 학교 부지 선정 및 하위법령 제정 절차 착수
보건복지부의 로드맵에 따르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오는 2029년 개교를 마친 후, 2030년 첫 교육과정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 중 설립준비위원회 회의를 통해 학교가 들어설 최종 소재지를 공모 및 심사 방식으로 선정하고 기반 시설 구축 설계 방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보건복지부는 학생 선발 방식, 구체적인 학비 지원 범위, 의무복무기관의 세부 지정 및 취소 기준, 의무복무 의사의 적정 배치 계획 등을 담은 법률 위임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당해 7월 중 입법예고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026년 4월부터 진행 중인 ‘공공의료 분야 전문인력 양성체계 마련 기초연구'(2026.04~12)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추어 역량 중심 교육과정과 배치 관리 체계의 표준안이 최종 도출된다.
국가주도 의료 인력 양성에 따른 직역 간 이해관계 대립과 쟁점 요소
국립의전원 설립 추진을 둘러싸고 각계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은 다각도로 엇갈리고 있다. 보건복지부 등 정부와 공공의료 진영은 지역 및 필수·공공의료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 원리에 의존하지 않고 국가가 선발과 비용 지원을 직접 전담하는 강력한 공공인력 양성체계 도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특히 15년이라는 장기 의무복무가 지역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견인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분석한다. 반면, 의료계 일각 및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의 단체에서는 15년간 강제 의무복무의 위헌성 및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며, 인위적인 인력 의무 배치가 의료의 질적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또한 학생 선발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공정성 시비와 선발 권한의 객관적 기준 확립 여부도 주요 쟁점 조항으로 꼽힌다.
정부는 2026년 하반기 부지 선정을 완료하고 하위법령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는 등 법적인 추진 토대를 연내에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의 구체적인 심의·의결 안건과 하부 전문위원회의 가동 상황은 향후 공공의료 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실질적 정책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글 | 백승리 기자(report@senioredupr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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