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모바일 신분증의 법적 대상 범위와 발급기관의 안전성 확보 의무를 명문화한 ‘전자정부법 시행령’을 2026년 8월 28일부터 본격 시행함에 따라,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총 8종의 모바일신분증이 공식적인 법적 지위를 보장받고 고강도 보안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중앙행정기관 발급 신분증 8종 범위 확정 및 법적 공인에 따른 신뢰체계 구축
2026년 8월 28일부터 발효되는 전자정부법 시행령은 법적으로 공인되는 모바일신분증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디지털 행정 서비스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목표를 둔다. 법적 보호를 받는 모바일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등 중앙행정기관이 발급하는 7종과 공무원증 1종을 더해 총 8종으로 명문화되었다.
이는 지난 2026년 2월 27일에 공포된 개정 전자정부법 제10조의2에 근거한 구체적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일부 모바일신분증의 임의 사용이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사설 신원확인 수단과의 혼용으로 인하여 행정 및 민간 영역에서 법적 효력 인정 여부를 두고 혼선이 발생했으나, 이번 시행령으로 공인 모바일신분증의 종류가 확정되었다. 특히 상주 외국인의 비율 증가와 글로벌 기준에 발맞추어 외국인등록증과 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까지 모바일 발급 범위에 정식으로 포함시킴으로써,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행정 편의를 증진하고 위·변조 신분증 오용으로 야반도용 및 부정행위가 일어나는 부작용을 원천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1인 1대 단말기 발급 제한 및 3년 암호화 유효기간 적용을 통한 보안 강화 조치
또한 모바일신분증의 도용 및 위·변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발급기관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구체적인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조치를 강제하고 있다. 우선 발급기관은 발급 신청자의 신원을 철저히 대조해 본인 여부를 명확히 확인한 뒤에만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분실 기기 오용이나 다중 발급에 따른 신원 정보 오남용을 막기 위해 본인 명의로 개통된 이동통신단말장치(스마트폰) 중 단 1대에만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하도록 기술적 제한을 정립했다.
이와 함께 발급기관은 개인 신원정보의 해킹 방지 및 암호화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모바일신분증에 포함되는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을 최대 3년 이내로 설정해 주기적인 갱신을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발급기관은 모바일신분증에 기록된 개인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상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유효기간 만료나 정보 변경으로 인해 모바일신분증을 새로 발급하거나 폐기한 경우 그 변동 사실을 즉시 시스템에 반영해야 할 관리적 책임이 수반된다.
행정 인프라 중복 방지와 검증 일원화를 위한 ‘모바일신분증 공통 기반’ 연계 체계 가동
정부는 개별 행정기관들이 각자 모바일신분증 발급 및 검증 시스템을 중복으로 구축하여 발생할 수 있는 행정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바일신분증 공통 기반’ 시스템을 구축해 연계 운영한다. 이 공통 기반 시스템은 개별 발급기관의 시스템과 직접 연계되어 모바일신분증의 발급, 이용, 폐기 단계를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특히 사용자가 제시한 모바일신분증의 위·변조 여부와 유효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보관·관리하며, 검증 사실의 기록 보관과 열람 기능을 통합 수행하여 행정의 연속성과 투명성을 담보한다. 각 발급기관은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하거나 폐기한 사실을 해당 공통 기반 시스템을 통해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지체 없이 실시간으로 통지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공통 기반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각 부처 간 신원 데이터의 불일치 현상을 예방하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핵심 데이터 동기화 수준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 발효와 더불어 모바일신분증의 무단 도용 및 위·변조 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을 명시한 개정 전자정부법이 동시에 효력을 발휘함에 따라 디지털 신원확인 제도의 사법적 안정성이 함께 정비되었다. 행정안전부는 향후 민간 플랫폼 연동 추진 및 모바일신분증 추가 지정 고시를 위해 유관 부처들과 실무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며, 보안 위협 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여 국가적 수준의 디지털 신원확인 인프라 확장을 지속할 전망이다.
글 | 백승리 기자(report@senioredupr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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