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보호막 갖춘 ‘모바일 신분증’ 본격 시행…8종 범위 확정 및 3년 유효기간·1인1대 규정 적용

모바일 신분증

행정안전부가 모바일 신분증의 법적 대상 범위와 발급기관의 안전성 확보 의무를 명문화한 ‘전자정부법 시행령’을 2026년 8월 28일부터 본격 시행함에 따라,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총 8종의 모바일신분증이 공식적인 법적 지위를 보장받고 고강도 보안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중앙행정기관 발급 신분증 8종 범위 확정 및 법적 공인에 따른 신뢰체계 구축 2026년 8월 28일부터 발효되는 전자정부법 시행령은 법적으로 공인되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