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인재난관리사 1차 시험 면제 범위 세분화 법안 공포… 2028년 첫 시행 앞두고 형평성 정비
정부가 2026년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공포함에 따라, 오는 2028년 첫 시험이 치러질 국가전문자격 ‘공인재난관리사’의 제1차 자격시험 면제 범위가 기존 ‘전부 면제’에서 ‘일부 또는 전부 면제’로 개편된다. 이는 기존의 다른 재난·안전 관련 자격증 보유자에 대한 일괄적인 시험 면제가 시험 과목 편차를 고려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었던 수험생 간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