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공포함에 따라, 오는 2028년 첫 시험이 치러질 국가전문자격 ‘공인재난관리사’의 제1차 자격시험 면제 범위가 기존 ‘전부 면제’에서 ‘일부 또는 전부 면제’로 개편된다. 이는 기존의 다른 재난·안전 관련 자격증 보유자에 대한 일괄적인 시험 면제가 시험 과목 편차를 고려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었던 수험생 간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법적 조치다.
국무회의 통과한 재난안전법 개정안, 1차 시험 면제 범위 ‘전부’에서 ‘일부 또는 전부’로 세분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의결 및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정부의 국가전문자격 도입을 위한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법률 제75조의3 제3항에 명시된 공인재난관리사 제1차 시험 면제 대상을 세분화한 점이다.
기존 조항은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자격 보유자에게 1차 시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해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면제 범위가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로 전면 수정되었으며, 구체적인 면제 범위 및 기준은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격 종류별 검정 내용에 따른 차등 면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자격별 과목 불일치에 따른 형평성 논란, 형평성 확보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이번 법안 개정의 주된 원인은 서로 다른 자격 제도 간의 평가 과목 불일치에서 비롯된 공정성 확보다. 기존 규정처럼 다른 법률에 근거한 재난·안전 자격 보유자에게 1차 시험 4과목 전체를 일률적으로 면제할 경우, 각 자격별로 검정받은 시험과목의 편차가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특정 기술 분야에 치우친 자격 보유자가 재난관리 정책 및 예방 대비 전반을 다루는 1차 시험 전체를 면제받는 것은 타 일반 응시자와 비교해 과도한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과(과장 송상훈, 사무관 오병곤)는 이러한 형평성 왜곡 우려를 해소하고 자격 제도의 공신력을 강화하기 위해 면제 범위를 세부 검정 결과에 맞춰 차등 적용하는 체계를 설계했다.
방재기사·기업재난관리사 등 기존 전문인력의 면제 과목 획정 및 1차 합격자 2년 면제 기준 검토
행정안전부가 수립 중인 시행령안에 따르면, 대학 관련 학과의 필수 과목 이수자를 비롯해 방재기사, 방재전문인력, 기업재난관리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소지자들은 1차 시험 과목 중 ‘재난관리총론’ 또는 ‘재난위험평가’에 한하여 일부 과목 면제를 적용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공인재난관리사 1차 시험은 객관식 4과목(재난관리총론, 재난위험평가, 재난예방·대비, 재난대응·복구)으로 구성되며, 2차 시험은 서술형 2과목(재난상황 발생에 따른 사례 분석, 재난안전관리 대응 실무)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1차 시험에 합격한 수험생에 대해 다음 회차부터 2년간 1차 시험을 면제해 주는 유예기간 제도를 시행령에 규정할 방침이다. 이는 기존 자격 보유자와의 형평성을 기하는 동시에 전문성을 갖춘 신규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재난관리자(Emergency Manager) 양성을 위한 공인재난관리사 제도의 주요 특징 및 역할
공인재난관리사는 현장의 초기대응자(First Responder)와 구분되어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서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전 단계에 걸쳐 기획·조정, 매뉴얼 작성, 협력체계 구축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재난관리자(Emergency Manager)’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이 아니라 개별 법령인 ‘재난안전법’에 의거해 신설된 국가전문자격이다. 자격증은 제1차 및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이후 별도로 마련된 연수 과정을 수료한 자에 한해 행정안전부 장관 명의로 발급된다.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책임관 및 담당 직원을 지정할 때 우선 임용 및 배치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향후 재난관리 전문 일자리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 공포를 기점으로 2028년 예정된 첫 번째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법안 통과와 관련해 ‘남은 기간 동안 관계 부처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여 제도 운영 기반을 철저히 구축하겠다’며 후속 시행령 개정 작업을 신속히 이행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입법예고될 하위 시행령의 과목별 세부 면제 테이블 확정 여부와 구체적인 연수 교육과정 설계안이 자격 시장 안착의 최종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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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의 일부 이미지는 생성형AI를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