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김수영)은 2026년 6월 30일,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전국적 시행에 맞춰 노인일자리의 활용 방안과 구체적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정기간행물 ‘고령사회의 삶과 일’ 제23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지난 2026년 3월 27일 본격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체계 아래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지역 돌봄 인력으로 연계·활용하는 실증 사례와 다각적 정책 대안을 담고 있다.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2026년 노인일자리 예산의 연계 구조
2026년 3월 27일을 기점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의무 시행됨에 따라, 지역 중심의 돌봄 인력 확보가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집계에 따르면, 2026년 노인일자리 사업 규모는 역대 최대인 115만 2,000개로 확대되었으며, 국비 2조 4,000억 원과 지방비 2조 6,000억 원을 합해 총 5조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특히 2026년부터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경로당 배식 지원,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노노(老老)케어 등이 ‘우선지정일자리’로 분류되어 운영 중이다.
이는 신노년 세대의 경륜을 활용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겠다는 제도적 취지에 따른 것이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이번 정기간행물은 이러한 대규모 일자리 예산과 지역 단위 통합돌봄 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연동하기 위한 현장 및 학계의 실증 분석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지자체별 노인일자리-돌봄 연계 실증 사례와 보완 필요성
간행물에 수록된 현장 사례에 따르면, 충청북도 여주시노인복지관은 전국 최초로 ‘응급안전안심지킴이 사업’을 노인일자리와 직접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시흥시의 시흥실버인력뱅크 역시 노인일자리 사업을 지역사회 참여 플랫폼으로 정의하고 통합돌봄 사업과의 실질적 연계를 구축하고 있다.
정책이슈 부문에서 전주시청 노인복지과 한진아 팀장은 전주시의 ‘통합돌봄-노인일자리 연계사례’ 5개 분야를 소개하며, 고령화 수요에 맞춘 신규 일자리 공모의 다각화와 통합돌봄 전문 일자리 사업단 운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편, 김현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장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지역 간 제공 격차와 전담 생활지원사의 업무 과중 문제를 지적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통합돌봄 체계 내에 노인일자리 참여 인력을 보조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생활지원사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돌봄 인프라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다각적 정책 설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돌봄 품질 유지와 재정 효율성 극대화를 둘러싼 상반된 시각
노인일자리를 지역 돌봄 서비스의 공급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간 조율이 필요한 쟁점들이 존재한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초래된 돌봄 전문 인력의 수급 부족 문제를 보완하고, 비교적 건강한 고령자가 취약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를 통해 상호 유대감을 형성하는 사회적 효과가 강조된다. 기존 일자리 사업 예산을 활용함으로써 지자체의 신규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반면, 우려를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전문적인 의료·간호 및 요양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일반 고령 참여자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가능성을 지적한다. 또한, 저임금 단기 일자리 중심의 노인일자리가 기존의 전문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노력을 희석시키거나 민간 노동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비판적 견해도 상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업무 한계 설정이 과제로 요구된다.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에 맞춰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선정한 우선지정일자리의 실질적 운영 성과는 2026년 하반기 보건복지부 주관의 노인일자리 주간 기념식 및 연말 성과평가 등을 통해 정량적으로 검증될 예정이다. 향후 각 지방자치단체가 도출할 연계 사업의 안전성 및 돌봄 품질 데이터는 2027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사업단별 예산 증감 및 세부 지침 개정의 핵심적 근거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글 | 백승리 기자(report@senioredupr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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